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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주기 완벽정리

여행좋아요 2022. 7. 7. 17:46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 완벽정리

 

 

오늘은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동차검사의 목적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종류에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이륜차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에 따라 다르면 정기검사의 경우 경차는 17,000, 소형차는 23,000, 중형차는 26,500, 대형차는 29,000원입니다. 자동차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경우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은 6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및 과태료는 기존 정리한 포스팅을 본문에 남기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는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와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완벽정리

 

자동차검사 과태료 완벽정리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완벽정리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 완벽정리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대상 적용차령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며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차령 5년 초과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2년 초과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

종합검사 대상지역

지역 세부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광주광역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 배출가스 측정방법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 검사구분 검사방법
휘발유가스알코올 부하검사
(
저속공회전/ASM-2525)
차대동력계 상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40/h로 정속주행(25%의 도로부하 부여)하며 배출가스 측정
경유 부하검사
(KD-147
또는 Lug-Down3)
KD-147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전구간에서 매연농도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측정대상에 한함)을 측정
Lug-Down3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매연농도, 엔진출력(1모드) 측정

* 무부하검사대상 자동차인 경우에는 무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 측정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는 가장 최신 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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