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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완벽정리

여행좋아요 2022. 7. 6. 17:40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완벽정리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동차검사의 목적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종류에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이륜차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에 따라 다르면 정기검사의 경우 경차는 17,000, 소형차는 23,000, 중형차는 26,500, 대형차는 29,000원입니다. 자동차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경우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은 6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및 과태료는 기존 정리한 포스팅을 본문에 남기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와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완벽정리

 

자동차검사 과태료 완벽정리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완벽정리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
사업용 승용자동차 1(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
차령 5년 초과 6개월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가장 최신 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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